Canadian VISAS

캐나다 비자

캐나다 비자는 캐나다 정부가 발급하는 입국 허가증으로, 캐나다로 입국하고 체류하는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비자는 여행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 적절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가 없으면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 비자 종류

전자 여행 허가 [eTA]

전자 여행 허가서로,
비자 없이 짧은 기간 체류를 허용합니다.

학생 비자 [Study Permit]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동반 비자 [Visitor Record]

방문자의 캐나다 체류 기간을
허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취업 비자 [Work Permit]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허가서입니다.

전자 여행 허가 [eTA]

캐나다 eTA(전자 여행 허가)는 캐나다를 방문할 때 일부 국가의 여행자에게 필요한 전자 허가입니다.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의 시민은 eTA를 소지하여 캐나다로 비즈니스, 관광, 짧은 체류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내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eTA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여권,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유효한 여행 문서 등이 필요하며, 승인은 대개 몇 분 내에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1명씩 신청 및 신청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은 신청서를 한 번에 1명씩 세 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받기 때문에 받은 메일함에 없다면 스팸 메일함도 꼭! 확인하세요.

Visa online application concept. Open passport with visa stamps
academic cap, books, diploma and canadian flag wooden surface on green
학생 비자 [Study Permit]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기 위한 학생 비자입니다. 한국 유학생은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입학 허가서, 여권, 재정 증명, 의료 검사 등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까지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비자 승인 후 유효기간 내에 캐나다로 입국하여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으로 비자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이후 캐나다에서 학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추가적인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반 비자 [Visitor Record]

배우자(유학 후 이민)나 아이(조기 유학)가 주 신청자(학생 혹은 취업 비자)인 경우 동반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TRV(Temporary Resident Visa)라고 하며 Visitor Record라는 문서를 발급해 줍니다. 동반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eTA 신청과 신체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서를 출력해서 동반 입국 시 공항 혹은 국경에서 주 신청자의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함께 신청하고 발급받게 됩니다. 가끔 공항에서 Visitor Record 발급을 불허하고 일반 방문 형태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 첨부해서 연장 신청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는 담당자에게 많은 권한을 줍니다. 동일한 사례에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 왔지만, 결과는 어떤 이민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동반 비자 (Visitor Record)
Working with Work Permit
취업 비자 [Work Permit]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허가서입니다. 캐나다로 일을 하기 위해 취업 비자로도 불립니다. 취업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며, 취업 제약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제약이 있는 경우 캐나다 고용주가 지원해야 하며, 취업 제약이 없는 경우 일부 자격이 요구됩니다.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승인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비자 종류

캐나다 취업 비자(Work Permit)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취업비자입니다. 일하기로 한 업체와 노동 계약을 하고 업체에서 후원(스폰서쉽)하여 LMIA(외국인 고용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아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 비자에 나를 후원한 업체가 적혀있고 그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학생 비자로 공립 컬리지 이상의 본과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취업 비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배우자가 PGWP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풀타임으로 일고 있는 경우에만 오픈 워크 퍼밋을 발급해 줍니다. 풀타임으로 재직 중이 아니라면 동반 비자(Visitor Reco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즉, 졸업 후 워크 퍼밋은 말 그대로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받는 ‘노동허가서’를 이야기합니다. 학업 기간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 공부를 모두 할 수 있는 비자로 제한된 나이와 기간이 적용되어 발행되는 비자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작되는데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2년까지 발급해 주며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비슷한 형태의 International Co-op 프로그램과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도 새로 오픈된다고 합니다.